법률현행 2022.06.16. 시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 )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최소근로시간

3.

제16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4.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2.06.1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