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다리 지주의 끝에 고무, 코르크, 가죽, 강스파이크 등을 부착시켜 바닥과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쐐기형 강스파이크는 지반이 평탄한 맨땅위에 세울 때 사용하여야 한다.
3.
미끄럼방지 판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쇠는 돌마무릴 또는 인조석 깔기마감 한 바닥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미끄럼방지 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