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이동식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센티미터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이동식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센티미터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