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조(이동식 사다리)

사업주는 이동식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센티미터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