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철재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와 발 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발 받침대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받침대의 간격은 25~35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4.
사다리 몸체 또는 전면에 기름 등과 같은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