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목재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질은 건조된 것으로 옹이, 갈라짐, 흠 등의 결함이 없고 곧은 것이어야 한다.
2.
수직재와 발 받침대는 장부촉 맞춤으로 하고 사개를 파서 제작하여야 한다.
3.
발 받침대의 간격은 25~35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4.
이음 또는 맞춤부분은 보강하여야 한다.
5.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