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1조(도전성 제한공간에서의 감전재해 방지대책)

①

도전성 제한공간에서 제4조의 방법에 의한 감전재해 방지대책을 할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추가하여 이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외부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폐쇄형구조이거나 충전부는 최소 500볼트의 시험전압에 견디는 절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정상운전 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전재해 방지대책을 따라야 한다.

2.

고장 시 감전방지대책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안전전원의 위치는 도전성 제한 공간 바깥에 둘 것

나.

계측기 등의 용도로 기능적 접지가 필요할 경우 도전성 공간 내부의 모든 도전성 부분을 상호 본딩시키고 이것을 기능적 접지로 사용할 것

다.

수공구 및 이동식기기는 접지되지 않은 안전전원을 사용할 것

라.

고정식 설비는 제8조 및 제10조의 각 호의 사항을 충족시키거나 제4조의 감전재해 방지대책을 따를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