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전이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

2.

정상운전이란 전기설비가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 고장이 없이 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고장이란 전기설비에서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4.

직접접촉이란 정상운전 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5.

간접접촉이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6.

도전성 제한공간이란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 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 쌓여 있어 이 장소에서 작업 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과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