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기설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감전재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