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감전해재 방지)

대지전압 30볼트 이하인 안전전압을 사용하는 전기 설비로써 제1호에 따른 안전전원에서 전원이 공급되고 제2호에 따라 의하여 회로의 배열이 된 경우는 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양쪽 모두 감전재해 방지대책이 강구된 것으로 본다.

1.

안전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절연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도로 입력과 출력이 격리된 전원

나.

축전기 등과 같은 전기화학적 전원

다.

고장 시 대지전압 30볼트를 초과하더라도 직접접촉 또는 간접접촉 시에는 대지전압 30볼트 이하로 되게 한 전자장치에 의한 전원

2.

안전전압회로의 배열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안전전압회로의 활선이 다른 회로의 보호접지도체와 연결되지 않을 것

나.

노출도전성 부분이 접지극 또는 다른 계통의 보호접지도체에 연결되지 않을 것

다.

안전전압회로와 다른 회로는 공간적으로 격리시키거나 절연판 또는 접지된 금속판으로 격리시킬 것

라.

안전전압을 사용하는 플러그 및 소켓은 다른 전압계통과 서로 접속이 불가능한 구조를 사용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