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의3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