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③

삭제 <2023. 9. 12.>

④

삭제 <2023. 9. 12.>

⑤

삭제 <2023. 9. 12.>

⑥

삭제 <2023. 9. 12.>

⑦

삭제 <2023. 9. 12.>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