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