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