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2. 시행시행예정 2027.03.09. · 예정본 공포 2026.09.0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