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