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2. 시행시행예정 2027.03.09. · 예정본 공포 2026.09.0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