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