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2. 시행시행예정 2027.03.09. · 예정본 공포 2026.09.0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