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