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조법 2ㆍ3조 개정 관련 경영계ㆍ노동계 등 현장 소통체계 구축ㆍ운영 총괄

2.

노조법 2ㆍ3조 개정 후속조치 시행 관련 관계부처ㆍ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총괄

3.

현장의 원하청 관계 진단 등을 통해 ‘상생교섭 모델’ 구축ㆍ운영 등 현장지도ㆍ지원 총괄

4.

원하청 교섭 관련 노사불법행위 모니터링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 제7호 사무(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해석,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ㆍ지도)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