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
2.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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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