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