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5.08.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