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5.08.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5.08.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