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5.08.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