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8.28.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①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