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8.28.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6.>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 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 11.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