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20. 2. 18., 2024. 5. 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