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20. 2. 18., 2024. 5. 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