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24.]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