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24.]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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