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