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해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6., 2020. 2. 18., 2020. 11. 24., 2024. 5. 7.>

1.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