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