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