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제1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