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2021. 5. 18.>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7조의4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관한 사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3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0조의4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통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확인에 관한 사무

12.

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에 따른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사무

1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사실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15.

법 제19조의2에 따른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의 고지에 관한 사무

16.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0. 5. 26.]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