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판정 2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