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6. 8. 11., 2020. 2. 18.>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