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시행예정 2027.01.08. · 예정본 공포 2026.07.07.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 ) 제18조(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