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