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