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