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시행예정 2027.01.08. · 예정본 공포 2026.07.07.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 )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