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