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ㆍ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ㆍ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26. 재결 2014-06110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26. 재결 2014-06113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2. 재결 2014-6902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6. 재결 2009-22038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 재결 2009-14775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23. 재결 2009-09174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