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시행예정 2027.01.08. · 예정본 공포 2026.07.07.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 ) 제4조(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안정

3.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4.

복지증진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