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
③
건축물 전체에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
건축물 전체에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