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분류)

①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