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