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

③

건축물 전체에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