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12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진위여부를 본사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의 5급 이상 공무원

2.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3.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에 대한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