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5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제2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업체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