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평가대상은 제2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업체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평가대상은 제2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업체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