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별표1의 배점기준에 따라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의 합계로 평가하며 총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통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사업주 안전 ㆍ 보건활동
2.
전담 안전 ㆍ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3.
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자
③
가점 항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여부를 평가하여 부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건설업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제2항제2호를 평가하지 않는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