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7조(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

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은 사업주 안전ㆍ보건교육 과정 이수 여부와 사업주 현장 안전ㆍ보건활동 참여 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사업주 안전ㆍ보건교육 과정 이수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교육 과정을 평가기간 내 이수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사업주 현장 안전ㆍ보건활동 참여 실적은 평가기간 내 사업주가 소속 건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안전ㆍ보건 간담회 참여, 안전ㆍ보건활동 이행 확인, 위험요인 점검 실적을 평가한다.

④

사업주 안전ㆍ보건활동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른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