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8조(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전담 안전관리자와 전담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전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만 평가한다.

②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령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선임 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ㆍ보건관리자 중 정규직이 아닌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둘 이상의 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 소속으로 한다.

⑤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